규격봉투는 우편물의 분류와 구분, 취급과 송달을 신속 처리하기위해 봉투의 크기를 최대, 최소 규격으로 규정한 봉투입니다. 규격봉투의 크기 요건은 세로 최소 90mm, 최대 130mm, 가로 최소 140mm, 최대 235mm, 두께는 최소 0.16mm, 최대 5mm입니다.
이 크기 요건 내의 봉투를 규격봉투라고 하고, 그 외의 봉투는 비규격봉투입니다. 또한, 발송인 주소가 봉투 상단으로부터 40mm, 우표 붙이는 곳으로부터 74mm 떨어진 곳에 적혀있지 않으면 규격 외 봉투로 분류됩니다.
우편물을 풀이나 접착제 외의 것으로 도드라지게 부착하거나 일부만 부착했을 경우 규격 사이즈라도 비규격으로 처리되어 요금이 더 부과되도록 우편물 규정이 변경되었습니다. 규격 사이즈의 우편물을 규격 요금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봉투 봉합 시에 풀, 접착제를 사용하여 우편물의 앞, 뒤, 상하좌우를 완전히 봉해주셔야 합니다.
상세내용은 아래 우정사업본부의 우편물 규정에 대한 규격요건표(봉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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